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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 피해 어민들이 어업피해조사를 통해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018년 2월 23일자 1면(926호)>또한 원만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통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남포항피해어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고성군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손해사정업체, 고성군청, 굴수협, 고성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향후 피해보상절차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남포항어민피해대책위는 남포국가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제기를 통해 어업피해조사를 요구했다.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어민들이 굴 및 가리비 폐사를 주장하는 지점은 남포항건설공사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 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기관(경남도, 고성군)과 어업단체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어민들과 수협, 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만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기관에 어업피해조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용역은 수산과학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굴과 가리비는 뻘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항로가 개설되면 배가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도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민들은 “고성가리비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판매가 잘되고 있었는데 남포국가어항공사 이후 폐사는 물론 성장이 더디고 가리비 속껍질에 새까맣게 이물질이 형성돼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어장가치도 떨어져 재산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는 간담회 이후 고성만의 어장 3곳에서 굴과 가리비를 표본으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16일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