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산 시 과태료 최고 20만원
동절기를 맞아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입산통제가 시행된다.
군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고성읍 월평리 산1번지 외 1만190필지에서 입산통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하일면 오방리 오방고개와 청룡암을 기점으로 좌이산 정상까지, 하이면 와룡리 운흥사에서 향로봉까지, 상리면 무선리 선동에서 무이산 정상까지, 대가면 유흥리와 양화리에서 무량산 정상까지, 개천면 북평리 옥천사에서 연화산 정상까지, 회화면 삼덕리 옥수골에서 적석산 정상까지, 거류면 당동과 은월리 월치에서부터 거류산 정상까지, 거류면 용산리에서 벽방산 정상까지 등 총 8개 구역에서 입산이 통제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산불방지기간, 산불경계경보기간, 산불위험경보기간 등 4개의 산불경보단계별로 구분통제 또는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사람은 입산신고서를 군에 제출해 확인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진다.
단 산림사업, 산불진화, 유해조수 구제, 군 작전업무,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상 필요한 입산 등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녹지공원과 산림담당(☎670-2441)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