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1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올해 전동휠체어 1명, 스쿠터 15명 등 모두 16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다. 이 지원사업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에 포함되는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활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역시 연령대가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군내 중증 장애인 중 보조기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면서 “장애인들의 보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A씨는 “군내 등록장애인만 4천 명이 훨씬 넘고 이 중 보조장비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수백 명인데 그 중 20명도 채 안 되는 인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겠지만 군내 장애인들의 보행 및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군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요청하는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휠체어나 스쿠터 외에도 욕창 예방용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장치와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신호표시기와 진동시계, 그 외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행차나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기립 훈련기,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대화용 장치 등 총 28종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교부하고 있다.요구자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의료기관과 장애진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통해 교부 결정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 교부 후 관리까지 가능하다.
군내에 거주 중인 1~3등급 중증 장애인은 1천 여 명이며 이 중 1등급은 300여 명이 등록돼있다. 그러나 올해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사람은 16명에 그쳐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신청자가 3명이 있었지만 올해는 신청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다”면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함을 느낀 분들이 지원 자체가 적다고 오해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데다 신청 후에는 보조기구 관련 센터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적합한 경우에 보조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혹 심사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예산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휠체어, 화상전화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비 구입 후 90%를 공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0%를 군에서 지원한다”면서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는 당초 433만2천 원의 예산이 투입돼 379만6천 원 정도를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