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환경과에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돼지는 50㎡, 소·젖소 100㎡, 오리·닭 200㎡ 이상의 규모의 농가로 한우 111농가, 양돈 61농가, 낙농 47농가, 양계 9농가, 오리 2농가, 기타 3농가 등 총 233농가가 해당된다.고성군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농가 중 88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고 68농가에서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추진율은 70%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7농가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환경과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과에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환경과에서 허가신청서 보완요구에 대해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과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을 결정하고 농가에 통보하면 농가에서는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된다.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과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읍면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축협에서는 문자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법화 대상 농가에서는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