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내 외국 국적자 중 39명이 이번 6.13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 거주 39명의 외국인이 영 | | 권 취득으로 투표권을 얻어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상 합법적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며 대통령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25명의 영주권 취득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이 중 남자가 8명 여자가 17명으로, 근로자나 단순거주, 결혼이주여성 등이 모두 포함된 인원이다.일부에서는 영주권 취득 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자임에도 오는 6.13 지방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A씨는 “다문화가정 등 군내 거주 외국인의 지원이나 결혼이주여성의 권익 보호 등에 관심이 많아 이번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선거방식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면 투표권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선거 관련 정보,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 4월 30일 기준 383명의 다문화가정 여성 중 국적취득자가 193명, 미취득자는 1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내 다문화 여성 중 193명은 이미 한국인으로 등록돼 국적과 동시에 투표권도 취득한 상황이다.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귀화면접을 준비하는 국적취득 수업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과목이 포함되는데 이 중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 특히 참정권 등 국적 취득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모의 선거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방식 등을 상세하게 수업하는 것은 물론 모의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선관위와 함께 선거와 관련해 다문화 여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6월 13일 선거 이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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