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전입신고 축하금 등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및 형평성 문제로 군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군 홈페이지 ‘고성군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한 모 씨는 2018년 1월 14일 출산하고 하이면사무소에서 농어촌가정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의 전입신고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다소 못미치고, 아이가 3일 일찍 태어나 전입신고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 씨 부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함께 이주했으나 한 씨가 2016년 7월경 고성군에 먼저 전입신고했고 남편은 지난 해 7월 17일 전입신고를 해 전입신고 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서 기준에 맞지 않아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한 씨는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3일 차이로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건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아기 낳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매일 있는 일도 그렇다고 누군가가 법을 어겨가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아니니 추가방안을 만들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면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라 안내가 미숙했다”면서 “당사자와 통화해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며칠 차이로 전입신고 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군민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시에 전입해온 부부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전입신고를 각각 하면서 축하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일부 군민들은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도 중요하다”면서 “전입신고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서류를 첨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이 생기면서 간혹 아쉽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각 읍면 민원 담당자들에게 전입축하금은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안내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조례 개정 시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출산장려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두고봐야 하며 장려금을 높인다고 출산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출산 가정의 요구와 추이를 지켜본 후 지원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인구가 유입되고 가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주여건 개선 등 관련 실과들과 협의해 인구증가시책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