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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의원 선거 2석 그대로 유지 군의원 농협조합별 4개 선거구 가닥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자
4월 1일부터 등록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성군 도의원 의석수가 기존 2석으로 유지되고 선거구가 변경됐다.또한 경남도의회에서 결정되는 군의원선거
는 생활권역별(농협관할구역별)로 나눠 4개 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국회는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광역·기초의원 정원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던 고성군은 기존 2석이 유지됐다.도의원 선거구는 당초 제1선거구였던 삼산면이 제2선거구로 이동하면서 제1선거구는 고성읍과 대가면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도의원선거구의 경우 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정하지만 군의원선거구는 선거법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정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정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5일 잠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6일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에 잠정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잠정안에 따르면 고성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가선거구는 고성읍과 대가면에서 3명, 나선거구는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에서 3명, 다선거구는 구만면, 마암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에서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생활권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립했지만 11명 의원 중 8명 의원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의회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권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고성군도 지역민의 정서, 읍면의 인구수, 효율적인 의정활동 등의 이유로 생활권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생활권역별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가선거구는 고성, 대가, 나선거구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다선거구는 회화, 마암, 개천, 구만, 영오, 라선거구는 거류, 동해로 나눠진다.군의원은 가선거구에 3명, 나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에 각각 2명씩 선출하게 된다.선거구 획정위는 고성군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도지사는 획정안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오는 15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한 도의원은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고 전망해 현재로써는 생활권역별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편 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2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이동호 전 도의원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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