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도의원 의석수가 기존 2석이 유지되고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구가 변경될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도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던 고성군은 기존 2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도의원 의석이 감원되는 것을 우려했던 군민들은 한숨을 돌렸다.
기존의 도의원 선거구 지역은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현행 도의원 제1선거구는 고성읍과 삼산면, 제2선거구는 거류면 등 나머지 12개면이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제1선거구는 고성읍과 대가면, 제2선거구는 삼산면을 포함한 나머지 12개면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참고해 도의회에서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고성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도 기존의 3개 선거구에서 농협관할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한 도의원에 따르면 “고성군의회에서 예전부터 기초의원 선거구를 농협관할 구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의원 선거구도 이달 중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초의원은 현행에서 고성, 삼산 가선거구에서 3명,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등 나선거구에 3명, 회화, 동해, 마암, 거류 등 다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2명까지 총 11명의 군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지역농협 관할구역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고성, 대가가 가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은 나선거구, 회화, 마암, 개천, 구만, 영오는 다선거구, 거류, 동해는 라선거구로 4개 선거구로 나눠진다.의석수는 가선거구에 3명, 나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에 각각 2명씩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의원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출마예정자들도 선거구획정에 맞춰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와 지역을 두고 저울질하며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접수하고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