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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신협 신임이사장에 조정식 부이사장이 선출됐다.고성신협은 지난 24일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회계년도 감사보고 승인, 2017회계년도 결산보고 승인, 201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 임원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이덕열, 강범두 조합원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고성신협은 올해 2월 24일 기준 조합원수 3천58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자산은 2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 영업수익은 이자수익과 대출채권, 수수료 등을 포함해 8억4천532만4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액 대비 91.8%의 비율이다. 이자수익은 8억1천530만6천 원, 당기순수익은 8천977만5천 원이었다.성경조 이사장은 “고성신협의 발전을 위해 늘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조합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신임 이사장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써 조합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해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여신 활성화, 경영 내실화로 내부 적립 확대 등 조직과 사업, 경영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신협 표준정관 중 상임이사장의 자격요건 조항과 관련, 신협법 및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42조 제1항을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통지 명확화, 재임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기존 상임이사장 자격 관련 조항인 제45조 제5항 제1호에 대해 조합 경영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최소 한 임기 이상 경영에 참여한 경역이 있는 사람이 상임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재임경력을 4년 이상으로 강화했다.고성신협은 기획총무사업 부문에서 전문인력 양성,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 여신, 공제 부문에서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수신 및 여신 금리의 합리적 운용, 공제목표 달성, 신규조합원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일반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수입 경상예산 12억197만1천 원, 자본예산 4천만 원 등 총 12억199만1천 원, 지출은 10억5천197만1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