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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위 309명에 장학금 1억4천여만 원 전달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1천만 원 이상 개인기탁자 8명 골든패
해산 시 잔여재산 고성군 귀속으로 개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3일
ⓒ (주)고성신문사
(사)고성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지난해
육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개인기탁자인 전정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윤판 씨, 황보길 고성군의회 의장,해주에너비스 문대수 대표, ㈜해주 강수범 대표, 조경문 고성군민상동우회장, 고성군 2호 아너소사이어티 김형수 씨, 최상림 군의원 등 8명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골든패를 수여했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성적 우수생 및 우수대학 입학생 21명, 고등학교 입학 성적우수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생 42명, 예·체·기능·문학 등 재능장학생 139명, 항공산업인력육성 장학생 7명, 저소득층·다자녀·다문화가정 학생 등 총 309명 학생에게 장학금 1억3천600만 원을 전달했다.김오현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발전 기탁금만 2억2천만 원에 이르고, 교발위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출연이 점차 늘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지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등 고성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더 많은 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정관개정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교발위는 그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온 정관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는 조항 중 ‘경상남도교육청’을 ‘고성군’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발위 해산 시 기금 등 잔여재산은 고성군에 귀속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에서는 고성군 출연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8천300만 원의 증액,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환급금 변경, 목적사업비 1천400만 원 증액,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철성고 축구부 지원액 1천만 원의 지원항목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성교육발전위원회는 내년 장학금을 1억7천500만 원,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3천900만 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1천만 원, 미국유학사전 교육프로그램 9천만 원 등 모두 12억5천200만 원을 투입해 목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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