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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설명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에 8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지난 8일 1층 회의실에서 고성군수·경상남도의회의원(고성군지역선거구)·고성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입후보 절차,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주요일정으로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는 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3월 15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4월 1일부터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4월 14일부터 6월13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게 된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벽보 제출은 5월 30일까지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1일이며,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후 개표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