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20여 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 미뤄지면서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 간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국회는 이 같은 법정시한을 이미 50일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현재 2석인 도의원 의석수가 인구 하한선에 걸려 1석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더욱 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6.13 경남도의원 고성지역 선거구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고성군민들은 농촌지역에 인구 하한선제를 두어 도의원수를 1석 줄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2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로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본인이 나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고성군 도의원 출마 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어디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 선거에 나서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주민들은 선거구가 유지될지 여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해서 졸속 획정안을 처리할 경우 주민건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묵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도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앙정치권이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