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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교육장 화재 시 대피 어렵다”

비상구 한 곳뿐 화재 시
참사로 이어질 수도
군 시설기준은 문제없지만
요구사항은 검토할 것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 (주)고성신문사
최근 연이어 발생된 화재 참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고
지회는 고성군장애인목욕탕 3층에 사무실과 교육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화재가 발생되면 신속히 대피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관계자는 “고성군장애인목욕탕에 화재가 발생되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는 이용하기가 위험하고 계단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대부분 노령이어서 사실상 신속히 대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면 옥상으로라도 대피를 해야 하는데 건물 옥상은 지붕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사람이 나갈 수도 없다”며 “건물 한쪽에 일부 옥상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모였을 때 대피하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대피장소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고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시각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기관에도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상탈출용 구조대도 비치되어 있다”면서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 등을 만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화재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고성지역 요양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지역에서는 총 161건의 화재가 발생돼 4억6천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장소는 주거 24건, 비주거 36건, 차량 14건, 선박 2건, 임야 10건, 기타 75건 등이었다.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이 28건, 기계적 요인 9건, 화학적요인 1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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