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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공익사업 지방보조금 지원된다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부의안건 심의
고성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시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9일
ⓒ (주)고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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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교통질서 정리 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군이 예산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참여 단체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범위, 보조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지원해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성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민간단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또는 물품이 지원되는 공익사업으로는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 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 사업,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계승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고성군은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해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책정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수익 개선과 기존 복잡한 성수기, 비수기의 4가지 사용료 체계를 성수기 비수기 2가지 사용료 체계로 단순화하고 제10조 제3항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를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책임이 과다하거나 모호할 소지가 있는 ‘모든’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더불어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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