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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어 군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고성군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부서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군수제출 조례안 3건을 비롯해 박덕해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쌍자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고성군 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황보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라며 “연초의 업무계획은 올 한해 군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 모든 군민이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의회는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더 고민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업무계획은 보고로써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진정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계획으로 한 해 군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