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민들이 고성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11일 성군의회에 고성군계획조례 제20조 3항을 삭제하고 산지전용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성군계획조례 제20조 3항에는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주민들은 개천면, 대가면, 영오면, 영현면 등 관내 마을, 전, 답, 과수원 등의 부지의 토지경사도가 완만해 개발이 가능한데도 이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 대표 허근 씨는 “고성군 지역여건상 도로가 저지대에 개설되어 있고 산악지역은 표고차가 심해 법정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평균경사도가 완만하고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단지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에 쾌적하고 전망 좋은 곳에 개발행위를 하지 못해 이주민들이 고성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남에서는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창원, 함안 등에서는 기준이 없거나 보전가치 1~2등급이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도 기준 지반고 50m미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기준 지반고 규정이 삭제되면 군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자본이득증대, 군 재정수입 증대, 도시민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이미 고성군에 이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성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고성군의회 김홍식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고성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접수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검토를 통해 필요시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