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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 경 해지절차 마무리할 예정
삼산면과 하일면 전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일 삼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어 27일에는 하일면사무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두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평균 67%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기도 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75년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됐다.
고성에서는 삼산면 34.9㎢, 하일면 30.9㎢ 등 총 65.8㎢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산면은 69.1%에 해당하는 24.1㎢, 하일면은 64.7%인 20㎢ 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택 증개축은 물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했지만, 지금까지 조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일부 지역은 육지부가 과도하게 지정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군은 개발예정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가동지역, 가구 수가 기준 이상인 취락 등지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도서, 지방 2급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는 수산자원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해제 기준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10월에서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보호구역 해제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신축과 증축,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게 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되고 횟집이나 숙박시설의 허가도 가능해진다.
반면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란만의 오염이 심화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