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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67% 해제

삼산·하일면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될 듯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7일
ⓒ 고성신문

내년 연말 경 해지절차 마무리할 예정


 


삼산면과 하일면 전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일 삼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어 27일에는 하일면사무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두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평균 67%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기도 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75년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됐다.


 


고성에서는 삼산면 34.9, 하일면 30.9㎢ 등 총 65.8㎢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산면은 69.1%에 해당하는 24.1, 하일면은 64.7% 20㎢ 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택 증개축은 물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했지만, 지금까지 조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일부 지역은 육지부가 과도하게 지정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군은 개발예정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가동지역, 가구 수가 기준 이상인 취락 등지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도서, 지방 2급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는 수산자원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해제 기준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10월에서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보호구역 해제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신축과 증축,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게 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되고 횟집이나 숙박시설의 허가도 가능해진다.


 


반면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란만의 오염이 심화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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