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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적법화율 60% 나머지는 폐쇄 또는 과징금 물 판
적법화 절차 복잡 기간 오래 걸려 축산농가 골머리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징금을 물어야 할 실정이다. 축산단체에서는 적법화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한우 111농가, 양돈 61농가, 낙농 47농가, 양계 9농가, 오리 2농가, 기타 3농가 등 총 233농가로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적법화 대상농가 중 80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고 59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 중으로 추진율은 59.6% 수준에 불과하다.나머지 94농가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된다.축산농가에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보통 적법화까지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등은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21년 3월 24일까지로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과 과다한 비용소요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고성군지부에서도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 무허가 축사 허가 기간 연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하고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주요 내용은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유예 △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한 측량성과도 발급,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신고·허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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