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를 중도 해지하려 해도 이를 거절해 가입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주부 이모(동해면)씨는 학습지 외판원의 전화를 받고 두 자녀에게 (주)G닷컴 학습지 2년간 가입을 신청 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6개월간 매달 11만8천원을 내고 학습지를 우편으로 전달 받았으나 학습지 측의 안내 설명과는 달리 내용이 좋지 않아 자녀들이 학습지 수업에 관심이 없어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주)G닷컴 학습지 측은 이씨의 중도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송금독촉장을 발송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 학습지는 가입자들에게 카세트, 전자수첩, 자전거 등 경품을 준다며 가입자를 현혹, 정작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씨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소비자보호단체가 없어 중도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최근 농촌지역에서 자주 발생하자 소비자단체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가입신청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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