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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4호선 확장 공사 발파 피해 보상하라

신천 치명마을주민
롯데건설 현장사무소 항의 방문
소 유산 주택균열
농로파손 등 피해 호소
롯데건설 방음벽 설치 등
법적 기준 내에서 발파
주민 피해는 조사 통해
보상협의할 것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2일
 신천 치명마을 주민들이 롯데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발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국도 14호선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터널공사 발파로 인해 인근마을의 소가 유산하고 주택균열 등 의 피해가 발생돼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회화면 신천·치명마을주민들은 지
18일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롯데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발파 피해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발파가 시작되면서 신천·치명마을에서는 소 3마리가 유산되고 주택균열, 농로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종국 신천마을이장은 “예고 없는 발파로 인해 집에서 키우던 소가 갑자기 유산하고 어린아이는 발파소음에 놀라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마을 농로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20여 가구에 이른다. 시공사에서는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천과 치명마을에는 발파에 대해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파를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법적 기준치 내에서 발파를 하고 있고 소음방지를 위해 발파막과 에어방음벽,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해 최대한 소음·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발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피해가 발생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주민들이 발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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