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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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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통영 국도 77호선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업부지 중 사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 토지보상협의가 사업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는 고성군과 통영시가 국도 77호선과 연접해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따라 향후 교통량 및 화물물동량 증가가 예상돼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해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서 광도면 안정리 1구간과 통영시 광도명 황리에서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구간으로 나눠 2024년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천711억2천만 원으로 길이 18.5㎞(4차로 13㎞, 폭17.5m, 2차로 길이 5.5㎞, 폭 10m)도로 확포장과 교량 8개소, 터널 4개소가 개설될 계획이다. 국도 77호선 건설공사 전체 편입부지 1천683필지 66만4천859㎡ 중 국·공유지는 398필지 7만6천35㎡(11.44%), 사유지는 1천285필지 58만8천824㎡(88.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에 포함되어 있는 2구간의 사유지는 전체면적의 49.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보상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안정에서 장좌리 구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해 2구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 감정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보상비로 1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부터 감정결과를 통보하고 보상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노선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감정평가에서 부지의 접근성과 양지, 음지 등도 고려해 토지평가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감정평가도 토지소유자들이 사전에 빠진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제출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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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1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