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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르면 2년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될전망이다. 현재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위탁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끝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된 지역의 경우 통합하는 추세”라며 “고성군은 그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없었는데 지난달 9일 고성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센터 설치는 물론 예산 확보 등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쌍자 의원은 “현재 군내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지 않고 향후에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은 물론 모든 가정이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나눔과 문상부 과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두 시설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돌봄 및 문화, 공동육아는 물론 취약·위기가족 지원,미혼부모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실제 수혜자는 군민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와 정보 및 자료제공,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등의 업무를 맡는 건강가정사가 배치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자격기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자격증이나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직 근무경력 등의기준이 있다”면서 “현재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의 위탁 운영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있고 직원 충원이나 센터의 규모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끝나는 시점에는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