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내 지진대피소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 시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본 발생 후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성도 안전지역이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임시로 대피할 수있는 옥외대피소는 종합운동장과공설운동장 등의 운동시설과 각 지역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및 체육공원 등 총 43개소, 6만616㎡가 지정돼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생활주거지파손 등 피해의 장기화 및 임시주거시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진실내구호소는 고성오광대전수관과 경남항공고등학교, 고성읍사무소 등 모두 11곳이다. 실내구호소중 가장 많은 인원을 동시수용할수 있는 곳은 460명이 수용 가능한국민체육센터다.
그러나 구호소와 대피소가 평소제대로 알려져있지 않아 비상상황발생 시 대처 및 이용이 어렵다는지적이다.군민 남 모 씨는 “옥외 대피소에대한 정보가 없어 아쉬운대로 집주변의 넓고 트인 공간을 파악해두고 있다”면서 “고성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지진 대피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공지는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옥외 대피소를 몇 군데 알고 있고 지나는 길에 안내판도 봤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다”면서 “인터넷 등 정보수집에 취약한노년층을 위해 안내판을 크게 설치하거나 각 가정에 우편물 등으로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등 홍보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각 대피소의 안내판크기는 전국의 대피소에 설치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충분히 검토한 후 안내판이나 홍보 방식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진 발생 이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군내에는 모두 258개소의 재해취약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침수나붕괴, 취약방재, 고립, 유실, 해일 등의 위험지역을 분류해둔 것이다.재해위험지구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고성읍 수남리 남포지구와삼산면 두포리 포교지구 등 14개소, 재해위험지구는 2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101개소, 위험구역 2개소,급경사지는 13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리면 동산리 동산3지구는 급경사지로, 지난해 3월 24일재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됐다.
재해위험지구로 분류된 상리면오산리 상동천 인군은 침수위험으로 나 등급을 받아 현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가 90% 가량 완료된 상태다. 또한 재해위험 가등급을 받은 삼산면 두포리 포교지구는 해일 위험 지역 가 등급 지역으로, 호안정비가 10% 가량 진행됐다. 산사태 위험지구 101개소 중 정비가 완료된 곳은 48개소, 미정비상태인 곳은 5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