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새해예산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30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고성군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다.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내달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정의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또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고성군자율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달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 업무 전반,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실과 직제 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