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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빨리 서둘러야

강원연구원 ‘한국형 고향세’ 모델 제시 눈길
고성군도 고향세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해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공약한 데다, 10월 26일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 가운데 하나로 고향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정책 고향세 도입을 밝힌 가운데 ‘한국형 고향세’의 구체적인 모델이 나왔다. 고성군도 앞으로 고향세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혼선을 빚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고향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서다. 2016년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내 국내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던 강원연구원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은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연간 급여소득이 700만 엔(7천만 원)인 도시민이 3만 엔(30만 원)을 고향세로 기부하면, 2천 엔(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3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로 13만3천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6만7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향세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할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 이상까지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고향세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또 고향의 개념은 출생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열어두되, 고향세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 세제혜택 대폭 늘려야=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모델이다.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2천만 원 이상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 비율과 같다. 
강원연구원은 전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상한선을 대폭 올리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향세 30만 원을 기부하면, 3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식이다. 강원연구원은 세금 감면에서 지방세의 공제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율의 10%로 정해져 있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라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1.5%에 불과해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적다. 이에 강원연구원은 도시 지자체에서 농촌 지자체로의 세금 이전 효과가 발생하려면 세금 감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는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지역특산물 답례품으로 제공해야=지자체가 고향세를 낸 기부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선물인 답례품은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앞다퉈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강원연구원의 판단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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