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군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홍보를 위해 버스광고와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또 실내체육시설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지도 단속 시에 해당 시설관리자를 만나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따른 홍보를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거쳐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실내체육시설의 금연행위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구장에 방문을 할 때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유하고 있지만 워낙 경기도 좋지 못한데다 당구장 내부 특성상 부스를 따로 영업주들은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