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 국회의원이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형섭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당선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또 “이군현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천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렴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군현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관 김 모 씨에게벌금 700만 원을, 사업가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의원직을 잃는다.이군현 의원의 판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