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지난 2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읍면은 필요 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했다. 주요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 업무 전반,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이다.
감사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진행된다.
일정은 21일 읍·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22일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23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24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27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28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29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총괄평가(강평) 순이다.
박덕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한 해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해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계획했다.
이밖에도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레 폐지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레안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수정 가결했다.
특히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