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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가결하면서 갈모봉산림욕장 부지와 해교사 부지 교환을 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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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갈모봉산림욕장 부지와 해교사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찬성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30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 .
이날 고성군의회는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고성군이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외 88필지 152만767㎡를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59만2천4㎡와 교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갈모봉은 2011년 3월 고성군과 산림청 간 산림서비스림 조성 및 운영협약을 통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3월 개장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연간 1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고성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5개소, 화장실 3개소, 음수대 2개소, 등산로 3개 코스, 탐방데크, 숲속의 교실 1개소, 팔각정 1개소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현황으로는 편백 63%, 소나무 17%, 삼나무 5%, 기타 1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갈모봉 및 주변 자원을 연계한 명품 생태체험, 힐링·휴양벨트 조성으로 이용객 수요에 맞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갈모봉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갈모봉산림욕장의 전 필지가 현재 산림청의 소유의 국유지로 체험·체류시설 설치 등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군은 재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갈모봉산림욕장의 부지와 전 해교사 부지의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갈모봉산림욕장 부지와 해교사 부지 교환에 앞서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내년 말까지 교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지교환을 위해서는 우선 갈모봉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산림청에 이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까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교환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과 반려동물 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신축 등도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