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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이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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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레포츠특구 해제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가 주민들의 특구해제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채택해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의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청회 당시 하일면 오방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레포츠특구가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다며 특구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모 씨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하지 않고 여론과 반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누굴 위해 의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의회를 신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탄했다.
특히 공청회 당시 모 의원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의회 의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특구해제를 찬성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해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특구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레포츠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면서 해당지역구 모 의원은 주민들이 특구지정해제를 반대하는 것 처럼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상임위에서도 찬반논쟁이 펼쳐졌지만 다수결 논리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군민 박 모 씨는 “의회가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 있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선거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군민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 시 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측은 그동안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 착공을 할 수 없었고 현재 사업기간 연장과 수목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당장이라도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했지만 레포츠특구 지정을 먼저 받고자 9홀 골프장을 계획해 특구승인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9홀로 골프장을 조성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골프장을 15홀로 계획을 변경하려 했지만 관철되지 않으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돼 왔다”며 “지금이라도 기간연장을 하고 수목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분담금을 내고 착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원이 고성에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성군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특구해제를 반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성군은 2007년 특구지정 이후 수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2014년에도 기간연장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즉시 착공과 1년 이내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기한연장을 승인했지만 사업진척은 없었다.
또한 2016년에도 특화사업자가 레포츠특구 목적달성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규모를 축소한 특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사업자 측에서 군 관리계획결정 및 분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수 차례의 독촉에도 제출하지 않아 특구해제 신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취합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할 것”이라며 “고성군에서 특구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특구를 해제할 경우에는 3년간 특구지정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