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협의로 기소된 최을석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고성군의회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최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 의원과 재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을석 의원은 금고형 이상이었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자숙하면서 오직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을석 의원은 의장을 하던 2015년 8월 하일면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으로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