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지역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2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재효)에 따르면 올해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2건과 미표시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거짓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김치와 돼지고기였으며, 콩국수에 사용되는 콩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고성사무소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원산지 표시 관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쌀, 배추김치에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농관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주 1회 정도 전통시장과 외곽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시로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표시나 미표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천672개소를 조사한 결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배추김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당 687원(관세청, 8월 기준)으로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아 외식업체·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