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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가 고성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성군의회는 2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고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는 매년 청년인구가 감소추세로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외부유출을 낮추고 근로현장 진입을 지원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군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체움공재와 병행해 1년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청년근로자(300만 원)와 사업주(400만 원) 및 정부(9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천600만 원과 이자)을 지급하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간 지원을 해주면 경남도에서도 추가 1년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군에서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1년을 더 추가 지원해 최대 4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게 하고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는 현재까지 2개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군에서는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