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농업인 월급제가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눠지급받고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일부농민들도 “벼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수매시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수확 이전까지는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형식으로 준다면 보다 안정적으로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업인 월급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성군도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에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계획을수립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농협과 협의해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함양군도 농민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5 개농협 및 지점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함께 쌀값 하락으로 떨어진 영농의욕을 높이고농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남 함양군에서도 지난 17일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의 안정적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부담을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시행한다고 밝혔다.함양군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을대상으로 농협에서 농가별로 최고월 150만 원, 최저 30만 원을 지급한 후 농민이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