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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 신청 주민공청회가 하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 대다수가 해제에 찬성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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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년 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해제수순을 밟은 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8일 하일면사무소에서 열린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 신청 주민공청회에서 대다수 하일주민들은 특구지정해제에 찬성했다.
이날 오방마을 한 주민은 “레포츠특구가 해제되면 10년 동안 낭비된 행정력 등에 대한 책임을 군의 사업 책임자나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10년이나 끌고 왔다는 것에 창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번 기간연장을 할 때에도 사업이 50%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연장을 해줬다”며 “지금도 허가기간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구해지를 적극 찬성했다.
다른 주민은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했는데도 상부에 보고할 때에는 일부만 반대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행정이나 의회에서 누군가가 힘을 쓴 것”이라며 여론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동화리 한 주민은 “2007년부터 바다 환경오염 문제로 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사업은 추진됐고 여러 차례 사업기간연장을 했지만 사업진척은 없었다”며 “일도 하지 않는데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경ENG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며 “사업계획도 당초에는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계획을 변경해 골프장은 조성하지 않고 수목원테마파크로 조성해 환경오염들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반대를 했고 이제는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설사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역민이 이익을 보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사업자가 해온 것을 생각해보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수양리 한 주민은 “공청회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면서 “고성군이 살아남으려면 기업을 유치해야하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행정과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구해지를 반대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구해지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청에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해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사업은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이 고시되어 고성군과 특화사업자간 이행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10년 특구계획변경을 통해 2년간 기간연장을 했고 2012년에는 2014년까지 또 기간을 연장했다.2014년에도 기간연장을 신청했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즉시착공과 1년 이내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며, 미 이행시에는 특화사업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기한연장을 했다.
2016년에는 특화사업자가 레포츠특구 목적달성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 연장과 산림휴양시설을 제외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특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에 특구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수차례의 독촉에도 제출하지 않아 특구법 제5조에 의거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