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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얼굴 사진·통·고성)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보좌관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을, 이 의원에게 1천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넘긴 고등학교 동문 허 모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정치권의 관행인 측면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천60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군현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냈고 이를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허씨로부터 받은 돈도 단순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