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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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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이날 고성군의회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고성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농협 등 대행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올해 안에 가맹점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에서는 당초 예산액 대비 105억3천356만 원이 증액된 4천742억4천328만 원으로 전액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됐다. 증가율은 2.27%이다.이 중 일반회계는 104억3천979만 원이 증액된 4천243억4천77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천376만 원이 증액된 498억9천55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경은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됐다.
김홍식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편성이므로 군의 조선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 일자리나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 발굴에도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발로 뛰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도비분담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편성 비율이 변동되어 군비 부담분 증액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실버주택)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원안·수정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