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쓰는 민원인 호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성읍 A씨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보러 읍사무소에 갔다가 호칭 때문에 기분이 상했.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인 A씨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이 ‘어머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A씨는 “내 나이의 여성은 당연히 결혼을 해 아이가 있는 어머니라는 단정 하에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생각에 기분 상했는데, 바로 옆 자리의 남자분에게는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나에게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니 일종의 성차별을 당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민원업무를 보러 가면 흔히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데 이 호칭이 외모를 보고 연령대를 대강 가늠해 부르는 것이니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원인들을 부르는 호칭을 개선하고 통일해 호칭 때문에 기분 상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은 고성군청 민원봉사실과 고성읍사무소 민원실이다.두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님이나 이름 뒤에 ‘님’을 붙여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을 혼용하고 있다.
읍사무소 민원실 관계자는 “보통은 성별에 상관없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많으면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 중에는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면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냐는 분도 있고, 개명한 경우 이름을 부르기 힘들 때가 있어 선생님이나 아버님, 어머님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청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등초본 발급 등 민원인들이 처음 오시는 경우 이름을 다 모르니 보통 민원인님,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나이가 많은 분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읍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쾌해한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기분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군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호칭 개선을 원한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 마련 이후 관청이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주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주로 사용해온 ‘고객님’이라는 호칭 대신 ‘OOO님’처럼 실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민원은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연령 및 응대 상황에 맞춰 ‘어르신’이나 ‘선생님’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