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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주 갑 선거구에서 17~18대 재선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게 지난달 23일 원심대로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함에 따라 똑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의 최종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보좌관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군현 의원은 2016년 제20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진기록으로 4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선 불과 2개월 만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기소되는 운명에 처했다.
아직 1심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재판은 20대 국회 내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 월급 중 7천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여간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최 전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공직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이 의원은 아직 1심 선고일도 잡히지 않은 채 1년째 재판 중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일 뿐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군현 의원 측은 “의정활동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평소처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