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불법개조 하이주민 안전 위협
삼천포화력발전소
불법개조 우드펠릿
수송차량 단속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5일
|
 |
|
↑↑ 트레일러 적재함 높이를 불법으로 2~3㎝ 높게 올려 허용 적재량을 초과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펠릿을 수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주)고성신문사 |
|
하이주민들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수송하는 차량이 불법개조와 과적으로 도로를 통행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하이주민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드펠릿을 수송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상단부분을 2~3㎝ 정도를 올리고 허용 적재량보다 많은 양을 적재해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적재물이 언제 떨어질 지 몰라 위협을 느끼는 한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차량과 함께 대형차량들이 줄이어 통행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은 몰론 통행에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펠릿을 수송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돼 적재량도 초과해 하이면 도로를 하루에 수십 차례 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들 차량 때문에 매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동발전과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 트레일러 차량은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약속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연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화물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까지 어겨가면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과적해 통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화물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화물차량 불법개조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승인을 거치지 않은 차량개조로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3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내에서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실시해 2건의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에 질의를 통해 불법을 확인했고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어 전라도와 경기도에 처분토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송차량의 불법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성군에서 불법이 확실하다는 공문이 발송되면 확인하고 불법개조차량이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