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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초등학교 주변 울타리에 불법현수막이 마구 내걸리자 학교에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학교교육 및 공공목적외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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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들이 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군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 앞에 불법 현수막이 1년 내내 내걸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초등학교의 경우 교문을 물론 학교울타리에 학원과 사회단체 동아리 등지에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학원들은 자신들의 학원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자 명단을 현수막에 새겨 내걸기 일쑤이다. 또 축구 야구 등 스포츠클럽에서 회원 모집 현수막을 버젓이 내 걸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성초등학교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이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자 자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학교교육 및 공공목적 이외의 현수막게시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주변에 아무렇게 내걸리는 현수막을 학교측과 행정에서 단속하여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행 옥외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인가된 곳에만 설치해야 함에도 특히 근래에 들어 교차로, 사거리 등 교통량이 빈번한 곳에는 눈이 피곤할 정도의 컬러를 입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한탕주의식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에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행정 단속이 이뤄져도 처벌이 미비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식적인 절차 등을 거쳐 현수막 설치를 하게 되면 제한적인 장소와 기간 때문에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가 높은 눈에 잘 띄는 곳을 찾아 설치하다 보니 이런 형태의 불법현수막 설치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