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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무원 최저일급 올려 달라

일당 7만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천470원 받아
내년 임금협상 시 호봉제로 편입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고성군 공무원들 가운데 정규직이지만 근무 날짜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으로 지난해 3월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월급은 일당제를 벗어나지 못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고성군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 가운데 국·도비보조 공무직 18명 가운데 16명(2명은 일당 7만원)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천47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낀 오는 10월에는 근무날이 16일에 불과하다.이들은 1일 5만1천760원씩, 82만8천160원에다 주차수당 3일을 합해도 98만3천440원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합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90만 원 미만이다. 
이들은 연 평균 월급이 120만~130만 원이고, 공제후에는 실수령액이 110만~120만원 수준이다.고성군은 지난해 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키면서 40명은 군비 보조로 명시하고, 호봉과 각종 수당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들은 2천여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36명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이라 하여 하루 일당 5만여 원에 근무일 수를 곱한 금액, 아무런 수당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들은 고성군 공무직(무기계약직) 기준 인건비는 행안부 기준에의거해 매년 수립되어 중앙정부가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형태로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방식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타직(국도비 포함) 단가는 경남에서 진주, 창원 다음으로 3번째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76명 전환으로 인하여 30억원 정도 더 포함 되어 내려온다고 밝혔다.2017년 공무직(무기계약직) 기준 인건비는 약 85억여원이며 추경 1회 추경집행 예산 62억여원을 사용하고도 아직 20억여원을 지급 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처럼 국도비공무직을 호봉제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대구시처럼 인건비를 아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등 총 9종의 올해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 실적으로 잡지 않나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또한 집행하지 않은 각종 사업비, 보조금 등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남는 인건비는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시켜 자연스럽게 수입예산으로 잡고, 사업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2016년 재정자립도 11.3% 고성군이 2015년말 채무액 83억1천840만 원에서 2016년도에 75억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채무액은 8억1천640만 원이 남아있다고 했다.
고성군은 경남에서 유일한 최저일급 5만1천760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있으며 타 도시군 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및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재개정) 시행을 준수하여 임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경남은 함안, 진주, 김해 등이 국도비 공무직이 호봉제로 편입 되어 있으며 타 시군도 2017년 임금협상 시 많은 곳이 호봉제로 편입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이들은 군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성군 관계자는 “국·도비보조 공무직은 중앙부서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수 없지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1인당 명절휴가비 100만 원, 상여금 200만 원 등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내 진주시, 함안군 등은 국·도비보조 공무직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성군 일당제 공무직 A씨는 “군비보조 공무직은 호봉제로 편입되면서 2천여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지만 같이 전환된 국·도비보조 공무직은 국도비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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