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토목설계업체 간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규제 완화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군은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고성군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토목설계업체에서는 군의 이 같은 경사도 제한이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조례에는 평균경사도 20도가 넘는 곳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허가부서에서는 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는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는 25도로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조례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허가부서의 담당자가 재량으로 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평균경사도가 20도가 넘는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군 관계자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산지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 개발허가가 난 곳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경사도 20도가 넘는 부득이한 경우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검토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이런 곳까지 개발이 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경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처럼 고성군과 토목설계업체 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규제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