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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리면 주민들이 지난달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사천강의 발원지에 석탄재가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공장부지 조성 시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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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A업체가 상리면 망림리 일원의 공장 조성 부지에 석탄재를 매립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한 것을 고성군이 불허하자 청구한 행정심판에 고성군이 승소했다.<본지 2017년8월 18일자 1면(901호)>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8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공업체에서 청구한 폐기물처리신고부적정 통보 취소의 건을 기각했다.A업체(시공사)는 지난 3월 상리면망림리 214번지 일원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토사와 5대 5비율로 섞어 공장부지 성토재로사용하고자 고성군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했다.이 업체는 성토 높이 6.7~12.2m, 성토면적 2만8천184㎡에 석탄재 13만9천939톤을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고성군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예정지가 지형상 기존 도로보다 저지대로, 주변농지와 비교했을 때 최상단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재난의 위험이 크고 석탄재 비산이나 침출수로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지난 5월 해당업체에 폐기물처리신고 부적정 통보를 했다.
A업체는 고성군의 부적정 통보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건을 기각하면서 A업체는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그결과를 떠나 지주에게 공사포기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해당 사업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A업체에서는 고성군에서 부적정 통보를 하기 이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부적정통보를 하기 이전에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이나 잘못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부적정 통보를 하다 보니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여러 업체사람들이 군청을 찾아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요했고 업체에서 먼저 법대로하겠다고 했다”면서 “부적정 통보를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도무조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상리면 17개 마을 주민 100여 명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들의뜻을 전달하고자 경남도청 앞에서 공사반대 집회를 열었다.또한 경남도청에 폐기물(석탄재)반입을 통한 부지 조성 공사반대 주민 의견서를 전달했다.주민들은 이날 ‘생명환경발상지를폐기물 매립지로 만들 거냐’라는 현수막과 ‘사천강 발원지에 석탄재가웬 말이냐’, ‘결정은 경남도 피해는 상리면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석탄재 매립을 반대했다.
구미마을 박두욱 이장은 “하동화력발전소 석탄재를 고성까지 가져와서2만8천184㎡ 면적에 6.7〜12.2m 높이로 성토하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래에 있는 농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침출수 발생 시 그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농경지주변 하천의 물과 지하관정 농업용수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석탄재 매립피해는 한 마을에 그치지 않고 주변일대로 이어지고 사천강까지 흘러갈것”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