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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면 좌연마을 벌 때문에 주민 간 갈등 심화

주민들 벌 쏘임 등
피해 호소
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양봉업자 A씨
“유일한 생계수단,
벌은 건드리지 않으면 쏘지 않아” 항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6일
↑↑ 개천면 좌연마을 주민인 A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주)고성신문사
조용하던 한 시골마을이 벌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개천면 좌연마을 주민들은 4년 전부터 주민 A씨가 마을에서 양봉을 시작하면서 벌 쏘임과 벌의 배설물로 인해 생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 B씨는 “2011년 귀농한 A씨가 4년 전부터 양봉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벌의 배설물로 인해 주택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차량의 관리도 힘들며 야외에 빨래도 제대로 널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벌에 쏘여 병원에 가려고 해도 마땅한 차편이 없어 택시 대절로 인근 배둔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주민들 중 벌에 쏘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꽃이 많이 피는 봄철에는 벌이 떼를 지어 날아다녀 주민들이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벌에 대한 노이로제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토로했다.
주민 C씨는 “벌통이 있는 곳과 불과 100여 미터 부근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리수동산이 위치하고 있고 어린 원생들과 직원들도 벌에 쏘이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을주민은 “벌 쏘임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불면증, 한 쪽 팔이 마비증상이 있어 한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A씨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논두렁에 벌통을 갖다 놓아 논에 나가지도 못하고 논두렁에 풀이 자라 있지만 벌에 쏘일까 봐 풀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가 지속되자 양봉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벌통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벌 쏘임 등의 피해를 당한 일부주민들이 급기야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면장을 비롯한 군의원, 환경과 직원, 마을 이장 등이 수 차례 A씨를 찾아가 벌통을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설득했으나 그때마다 거절 당했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양봉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마을 한 복판에서 수백 통이나 되는 벌통을 버젓이 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을 키우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봉업자 A씨는 마을주민들이 자신을 마을에서 몰아내기 위해 하는 일마다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향으로 귀농을 한 이후 처음에는 나무도 심어보고 닭도 키우고 대추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는데 하는 것마다 이웃에서 방해를 해 잘되지 않았다”면서 “양봉은 시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4년 전에 벌통 2개를 시작으로 분봉을 통해 현재는 약 150여 통을 가지고 양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벌은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간혹 벌을 건드려 쏘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야외에 나가있는 벌까지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한때는 주민이 일을 하다가 벌에 쏘이는 일이 발생해 일할 때 사용하라고 방충모자도 주고 벌에 쏘였을 때는 병원에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며 “도의적인 책임도 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때는 벌통을 산 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벌이 죽을 수도 있고 집과 벌통이 가까이 있어야 관리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전은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양봉은 도심에서도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닌 농촌에서도 양봉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양봉을 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A씨는 “양봉을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투자한 돈을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봉은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의 고소로 인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또한 군은 양봉의 경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A씨와 B씨의 해묵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불거진 것으로 처음 귀농할 당시에는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았지만 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더욱 갈등이 커져 이제는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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