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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정부는 지난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30.6조 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 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 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선택 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년 7월 353개 의료기관 참여 2만3천460병상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섯째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 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7년 10월)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며(’18)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18~’20)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한편,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 의료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17∼’18)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새보장성 강화 대책의 발표와 함께 우리 공단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보험자인 공단은 보장성 확대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상황을 면밀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우선 시행을 1년 앞 둔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재정누수를 막을 것이다.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