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직 근로자 간에 연간1천만 원 이상 임금격차가 발생되면서 임금지급에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에는 약 160명의 공무직이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76명은지난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환된 근로자들은 군비공무직과 국도비공무직으로 임금지급기준이 분류되면서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다.군비공무직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국도비공무직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수당도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도비공무직 근로자들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도군비공무직보다 임금이 적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한 공무직 근로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공무직을 군비공무직과 국도비공무직으로 분류해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이연간 1천만 원 이상 차이나 공무직에서도 계급이 나눠지면서 국도비공무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근로자 간 거리감마저 느끼고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급제 국도비공무직은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 전환 이후에도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특히쉬는 날이 많은 달에는 받는 월급이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근로자는 “도로보수원의 경우도비를 보조받는 공무직임에도 호봉제가 도입되고 각종 수당도 지급받고 있다”며 “다른 국도비공무직도호봉제 적용과 각종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성군은 해마다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체결하고 있고 국도비공무직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임금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어 군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76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이 중 36명은 국도비공무직근로자로 정부에서 필요로 의해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다”면서 “국도비공무직은 정부에서 사업이나 업무내용, 위험수위 등을 따져 임금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기준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임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국도비공무직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는 개선이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도로보수원의 경우 도비 보조를 받는 공무직이지만 2012년부터 임금협상을 통해호봉제가 적용되는 직군으로 다른국도비공무직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노사와 협의를 통해 임금협상을 해오면서 국도비공무직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급제 공무원도 향후 검토를 통해 월급제로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군에서는 최대한 임금문제로 인해최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