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6일 도내 전 유치원과 급식학교, 직속기관 등에 계란류 사용을 일시 중지하라고 긴급 공지했다.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15일 도내 전 유․초․중․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에 긴급하게 문자를 발송해 계란류를 급식에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
또한 도내 영양사, 영양교사 전체에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화로 계란류 사용을 금지하라고 조치했다.이는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농장의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계란과 계란이 포함된 식품(빵 등)의 사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17일까지 사용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검사 증명서 발급)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학교급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까지 경남에서 개학한 학교는 248개교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한다.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경남도내 전 학교와 교육기관에 신속하게 계랸류 사용을 중지시켜 안전한 급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학교, 관계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며 앞으로도 급식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6월에서 7월 초에 제기된 교원비위 관련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담당자 업무소홀에 대한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8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이번 특별감사는 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소홀만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인 학교장의 여성비하 훈화에 대한 규명과 교사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비위 사안까지 포함되었기에 학생과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징계 요청했다.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한 처분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하여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의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카메라 촬영 역시 지난 7월 30일 교육부에 개최된 교원 성범죄 근절 대책과 2015년 8월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방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경상남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는 민원처리업무 소홀에 대한 소극행정의 책임을 물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담당 업무의 직근상급자인 장학관에게도 엄중 경고 처분을 했다.
감사관은 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2017년도 1학기까지 13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본청 직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첫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민원사안처리담당관인 장학관은 피해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업무소홀을 인정하여 감사관의 엄중경고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성찰하고 있음을 경위서에서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함에 따라 감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감사의 실지조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켰다.도민감사관은 학부모 단체의 상담실장이 참여하였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에서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