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근무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2017 직원 근무행태 개선 계획’을 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군은 근무행태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정착, 자녀돌봄휴가 장려, 장기 재직 특별휴가 사전예고, 연가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인별 연가사용 계획 수립과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겐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휴가를 부여한다.특히 매주 수요일 운영 중인 ‘가족사랑의 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내 안내 방송을 통해 정시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