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협 A 전 조합장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8일 A 조합장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인 굴 패각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매립지가 침하됨에 따라 범행을 했고 불법 매립한 굴 패각을 모두 수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또한 산지관리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조합장은 항소했다. A 전 조합장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삼산면 판곡리 일원 약 27㎡ 부지에 자신이 운영하던 굴박신장에서 발생된 굴패각 28.4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